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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성심

연락 주신 순간부터, 이렇게 진행됩니다

지금 어디쯤 와 계신지 확인하실 수 있게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처음 통화에서 필요한 것은 고인 성함과 지금 계신 곳, 두 가지뿐입니다.

지금 전화 걸기 070-8955-2815

첫째 날

  1. 임종을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받습니다

    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에는 담당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합니다.

    자택 등 의료기관 밖에서 임종하신 경우에는 고인을 옮기지 마시고, 진료해 오신 의사가 계시면 그 의료기관에 먼저 연락하십시오. 방문진료나 재택의료를 받고 계셨다면 담당 의사가 자택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사가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112에 알린 뒤 검안 절차를 거쳐 시체검안서를 받습니다.

    이 서류는 장례식장 접수, 화장장 접수, 사망신고에 각각 원본이 들어갑니다. 이후 금융기관과 보험사에 낼 몫까지 생각하면 넉넉히 받아 두시는 편이 병원을 다시 찾는 수고를 덜어 드립니다.

    이때 필요한 것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7~10통
    • 고인의 신분증
    • 유족의 신분증
  2.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합니다

    통화 5~10분

    고인 성함과 지금 계신 곳,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역과 상황을 확인하고 이송 차량을 배차합니다.

    장례식장을 아직 정하지 못하셨어도 괜찮습니다. 통화하시면서 함께 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통화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통화만으로 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3. 고인을 장례식장으로 모십니다

    이송 1~2시간 (거리에 따라 다릅니다)

    장례지도사가 현장으로 이동해 고인을 모시고 장례식장 안치실로 이송합니다.

    이미 병원 안치실에 모셔져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두시고 어느 장례식장으로 옮길지만 정하시면 됩니다. 이송하는 동안에도 남은 절차를 전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때 필요한 것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통 (장례식장 접수용)
    • 고인의 신분증
  4. 견적서를 받아 확인하십니다

    약 20~30분

    빈소 규모와 예상 조문객 수, 화장 여부를 확인한 뒤 견적서를 드립니다. 총액과 추가될 수 있는 항목을 종이로 보시게 됩니다.

    내용을 보시고 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만두셔도 비용은 없습니다.

  5. 빈소를 차리고 조문을 받습니다

    영정과 제단을 준비하고 빈소를 엽니다. 상복을 나눠 드리고 상주가 서실 자리와 절하는 순서를 알려 드립니다.

    조문객 응대와 빈소 정리, 접객 용품 관리는 저희가 맡습니다. 유족께서는 조문객을 맞이하시는 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둘째 날

  1. 수시와 염습, 입관을 진행합니다

    약 1~2시간

    고인을 정갈히 모시고 수의를 입혀 관에 모십니다. 유족께서 함께 하실 수 있으며, 원하지 않으시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입관 시각은 장례식장 입관실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미리 알려 드립니다.

    장례식장이 입관실 사용료를 따로 받는 곳이 있으며, 그 부분은 장례식장에 내시는 비용입니다.

  2. 화장장을 예약하고 서류를 준비합니다

    화장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합니다. 예약이 밀리면 발인 일정이 미뤄질 수 있어 되도록 일찍 잡습니다.

    사망신고와 화장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알려 드립니다.

    이때 필요한 것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신고인 신분증
    • 고인의 가족관계 확인 서류

셋째 날

  1. 발인하고 화장장으로 모십니다

    발인제를 올린 뒤 운구합니다. 장례식장에서 화장장까지 운구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화장에는 보통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 걸립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유골함과 이후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2. 안치 시설로 모시고 마무리합니다

    봉안당이나 자연장지 등 정하신 곳으로 모십니다. 임종을 확인하신 때부터 이 순간까지 같은 장례지도사가 함께합니다.

장례를 마친 뒤

  1. 그때 청구서를 드립니다

    항목별 청구서를 드립니다. 견적서에 적힌 항목과 금액이 그대로 청구됩니다.

    일정이 늘어나는 등 조건이 바뀌어 금액이 달라질 때는 바뀌기 전에 알려 드리고, 동의하신 것만 청구합니다.

    견적서에 없던 항목을 뒤에 붙이지 않습니다.

  2. 남은 행정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시·구청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고인의 금융거래·토지·자동차·세금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이신지 말씀만 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저희가 여쭙겠습니다. 밤이든 새벽이든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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